[칼럼] 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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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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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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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화수분씨는 새로운 집을 사고 예전 주택을 팔려고 계획하면서 적지 않을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어 세무대리인을 찾아갔다.

세무대리인은 주택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화수분씨는 세무대리인을 먼저 찾아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세무대리인이 지정한 기일 내에 예전 주택을 팔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Tax planning은 세테크의 기본이며 최적의 방법
세법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에 예전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만약 화수분씨가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지 않고, 1년 1일 이후 예전 주택을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세법을 모르는 화수분씨는 단 하루 차이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볼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못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다거나, 미리 증빙서류를 챙겨놓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세금은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무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난 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굳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세목도 동일하며, 세금은 사전에 여러가지 상황을 예측하여 그 중 가장 세부담이 작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세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받드시 상의하자
세금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세무대리인이 아닌 일반인이 전반적인 세법을 이해하여 대처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은 세무대리인를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법은 큰 원칙은 있지만 다양한 특례와 예외조항으로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만일 화수분씨에게 다른 주택이 한 채가 더 있었다면, 그 때에는 애초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예전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각 상황별로 어떤 경우가 가장 유리한지 먼저 따져보고 행동에 옮겨야지 먼저 행동하고 사후에 세금을 줄이려는 것은 헛된 노력일 뿐이다.

세금은 특정 과세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된다. 결국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미리미리 절세를 준비해야 한다. 즉, 미리 세금지식과 정보를 알아두고, 각종 자료와 증빙서류를 챙겨두며,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다.

세금은 사후에는 줄이기가 무척 힘들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중에 허둥대지 말고 미리미리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Tax planning을 하는것은 세테크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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