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청렴한 공직사회 우리들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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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청렴한 공직사회 우리들의 몫
  •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김백한
  • 승인 2018.06.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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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되었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는 바람직한 상태로 시대와 대상을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이다 예로부터 청렴은 국가 도덕성의 기본이 돼왔고 이를 근간으로 국민정서를지배해 왔다.

또한 청렴은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청렴도 평가는 국가 경제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51위에 그쳤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대한 순위로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로 국제 비교를 통해 순위를 정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과 정치인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이처럼 법률의 제정·개정만으로 부패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건 오산이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다듬어지고 강화됨과 동시에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엄정한 법 집행과 부패문제에 있어 무관용의 자세로 대하는 사회를 향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흔히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를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백지상태와 같다고 한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 넣듯이 아기의 머리도 백지상태로 태어나 교육과 학습으로 조금씩 채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아이들의 성향 가치관 등을 형성한다. 공직생애주기에 맞추어 본다면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공무원들은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백지상태의 공무원들을 청렴으로 가득 채워 청렴한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지금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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