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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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5.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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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이승복)은 학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을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이번달 2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E-mail:ystornad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금번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후 세종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018년 6월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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