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핵심 특허 확보 시급 '출원건수 중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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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핵심 특허 확보 시급 '출원건수 중국 1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3.23 0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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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반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서 논의 시작...한국 ETRI, KAIST 회원 참여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되어 조사 시점(‘18년 1월말 기준)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출원은 모두 1,248건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양은 많지 않으나, ‘09년 블록체인이 최초 구현된 이래, ‘13년 27건에서 매년 2~3배 증가*해 ’15년에는 258건, ‘16년에는 594건(미공개건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연도별 출원건수) (’13) 27건, (’14) 98건, (’15) 258건, (’16) 594건

** ’16년 8월 이후 특허출원은 조사 시점 당시 공개 시작기간(특허출원 후 1년 6월부터 공개)이 지나지 않아 미공개건 다수 존재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누적건수로는 미국이 1위로 집계되었지만, ‘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누적건수에서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G2(미국, 중국)로의 편중 현상도 심해,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출원의 대부분(78%)을 점유했으며, 3,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8%, 3%에 불과했다.

한편,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해외출원 비율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다.

* (전체출원 중 해외출원한 건이 있는 비율) 미국(44.98%), 중국(2.97%), 한국(23.23%), 일본(16.67%)

주체별로는,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도 활발한 편이다.

* 금융기업 출원인 비율 : 미국 16.3%, 중국 5.5%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 기업 등의 중소기업 비중(66.7%)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조사(‘18.1월말 조사 시점까지 공개된 특허출원 기준)되었다.

* (블록체인 분야 국내 출원인 비율) 중소기업(66.7%), 개인(19.2%), 대기업(6.1%), 대학(6.1%), 중견기업(2.0%)

* (전체 기술분야 국내 출원인 비율, ’17년) 중소기업(22.5%), 개인(19.9%), 대기업(16.3%), 대학(8.5%), 중견기업(5.1%), 공공기관(4.7%)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BOA(Bank of America)가 1위를 차지했고,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 기업 4개가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는 2위에 올랐다.

* (전세계 주요출원인) BOA(45건), 코인플러그(44건), IBM(24건), Bubi 네트워크(20건), 마스터카드(19건)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암호화폐 분야) (’14년, 32건) → (’15년, 46건) → (’16년, 60건)

(암호화폐를 제외한 활용 분야) (’14년, 0건) → (’15년, 19건) → (’16년, 75건)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스마트 계약** 등)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분야/암호화폐) 미국(31건/58건), 중국(41건/78건), 한국(4건/24건)

** 미리 정해진 임의의 규칙(조건)을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의 계약

한편,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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