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노승연 의원 "유성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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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노승연 의원 "유성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1.0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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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갑''을' 구분돼 지방선거  갑지역 5개동 을지역 6개동 분할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행정구역을 중시하는 선거구 획정제도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은 필연적입니다."

유성지역 기초의원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대전시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승연 유성구의원은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방안’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김철회 위원(한남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이현국 위원(대전대 교수)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곽정철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노승연 유성구의회 의원,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장,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종남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노승연 유성구의원은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방안’의 의견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원칙보다는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선거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2월13일은 광역단체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라면서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정권을 국회가 침해하고 있다. 이런 폐단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행정구역을 중시하는 선거구 획정제도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은 필연적이며 어느 정도 수용은 해야하나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하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대표성을 기반 하는 행정구역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도록 자치구 선거구 간의 인구이동 등의 원칙을 존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성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할돼서 갑을로 구분돼 있다. 갑지역은 5개동이 속해 있고 을지역은 6개동”이라면서 “현행 시의원수는 갑은 1.3명 을은 2.7명이며 구의원수는 갑지역은 3.3명 을지역은 5.7명이다. 유선구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하다.

이어 “대전시행정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위원회의 안을 현재의 권고 또는 자문하는 그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 대전시행정위원회가 공청회를 연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의원 선거구역 및 자치구의원 총정수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보고서 최종안을 만들어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시는 획정보고서에 따라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 의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자치구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3에 기초한 위원회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언로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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