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국 교수 "대전시 4인 선거구 신인 정치인 확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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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국 교수 "대전시 4인 선거구 신인 정치인 확대 장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1.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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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5일 개최선거구 획정 방향 논의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대전에선 최초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공청회를 열어 주목을 끈다. 

이현국 교수(대전대 행정학과)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제하고 있다.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대전시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회의와 한 차례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선거구획정위원회 김철회 위원(한남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이현국 위원(대전대 교수)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곽정철 정의당 대전시당 사무처장, 노승연 유성구의회 의원, 박종래 대덕구의회 의장,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종남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현국 교수(대전대 행정학과)는 발제에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이란 내용을 가지고 진행했다.

그는 “선거구 의원정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4인선거구가 2개 될 수도 1개 될 수도 있다”며 “6:4 기준으로 하면 동구1선거구와 중구2선거구가 4인선거구로 될 가능성이 또한 7:3기준 적용하면 중구 3인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체 지방자치를 보면 4인선거구를 둔 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장점으로는 소수정당 정치신인들의 의회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대전광역시 정당성과 다양성 등 소수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획정위원회는 향후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시의원 선거구역 및 자치구의원 총정수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보고서 최종안을 만들어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시는 획정보고서에 따라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 의결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자치구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 3에 기초한 위원회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언로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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