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계룡 = 이준희 기자]
계룡시의회(의장 김용락)는 지난 15일(금)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2018년도 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영의원)에서는 계룡시장이 제출한「계룡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된 「계룡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후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기 의원)에서 2018년도 계룡시 살림살이를 심사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78억 9,053만원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소에 35건 49억 2,620만원을 삭감하였다.
김용락 의장은 “지난 19일의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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