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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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의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1.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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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17일(금)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8건을 심사하였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의 조례안과「(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등 8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3건 중 20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다.

심사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동 조례 제정으로 정비해야할「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가 최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비 대상 조문을 현행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사업을 물질적‧경제적 혜택 위주에서 기증자 추모, 기념사업 및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또한,「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례문화 교육·홍보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미완료 등으로 제외하고 수정가결 하였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복렬 의원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김정봉 의원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1건,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건 등 총 7건으로 6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한편, 오늘 심사한 안건은 11월 2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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