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수능 시행 연기 후속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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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수능 시행 연기 후속 대책 발표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7.11.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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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전체 고사장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 대책 마련

[MBS 대전 = 최정현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연기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시험장 학교 방송 및 시설을 점검한다. 오는 22일 오후 2시 수험생 예비소집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감독관 회의를 진행한다.

시험은 오는 23일 진행하고, 답안지 제출은 다음날인 24일 이뤄진다.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성적표 배부는 다음달 12일 진행된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시험장학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5개 모든 고사장의 안전점검을 전면적으로 재실시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시험장 2곳을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한편, 시험지 보안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보안을 강화했다. 경찰 상주 인력을 증원(2명→4명)했고, 시험지 보관 장소의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관 이외에도 교육부 중앙협력관 1명, 경비요원 3명, 전기담당요원 1명 등 총 9명이 24시간 비상근무하며 시험지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시험장학교가 공개됨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험실 재배치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시험장학교에 이미 배송된 수험생의 응시원서 등은 보안이 확보된 별도 장소에 봉인한 후 보관하도록 했고, 책상 위에 부착된 응시 스티커는 일괄 제거한 후 파쇄토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은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은 안정된 마음으로 남은 기간 차분히 시험을 대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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