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준비한 원고를 낭독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 개인적인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후 “그동안 시정에 많은 도움을 준 시민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권선택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편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대전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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