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 재공모
상태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자 재공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8.11 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적률․층수 등 규제사항 완화,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허용

[MBS 대전 = 이준희 기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재공모가 시작돼 8월 25일 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12월 8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 한다.

10일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건실한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성제고 방안을 마련해 대전시와 협의를 마치고 민간사업자 재공모 공고를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건축관련 규제를 크게 줄여 건폐율은 당초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했고 용적률과 층수도 각각 9층이하(500%)에서 10층이하(600%)로 완화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또 터미널 조성원가에 반영되었던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은 대전시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토지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용지는 인상폭을 최소화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도모했다.

KB증권 탈퇴로 문제가 됐던 컨소시엄 구성원은 최대출자를 제외한 구성원 변경을 허용해 돌발적 상황 발생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또 우선협상자 선정 후 4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였던 협약체결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했고 1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책임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협약체결 후 기한내에 사업착수를 안할 경우 2년간 도시공사 사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공모안에 담겨있어 건실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연말까지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