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상쾡이 사체 매립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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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상쾡이 사체 매립 '충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6.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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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태안 = 이준희 기자]

충남도 서해안 지역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돌고래의 일종인 ‘상쾡이’가 죽은 채로 파도에 떠밀려 해안가에 방치되는 등 해수욕장 인근 백사장에 사체를 매립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부터 ‘상쾡이’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업 중 혼획된 ‘상쾡이’를 수거하고 있지만, 파도에 떠밀려온 수많은 ‘상쾡이’의 사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시행된 새 수산업법에 따라 ‘상괭이’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고, 어업 중 혼획된 ‘상쾡이’를 전면 유통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도에 떠밀려온 수많은 ‘상쾡이’ 사체가 해수욕장 인근 백사장 등 해안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선장 등에게 어업 중 혼획된 ‘상쾡이’를 바다에 버리고 들어오라는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산업 종사자 A씨는 “해안가에 떠밀려온 수많은 ‘상쾡이’ 사체를 이대로 방치 했다간 사체가 썩어가면서 악취뿐 아니라 파리떼와 구더기까지 확산돼 결국 해수욕장까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면서 “해안가 바위틈에 있는 사체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치워야 하는데 모두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작년까지 혼획된 ‘상쾡이’는 고래류 해체작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전량 수거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부터 유통이 금지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수협에 위탁 용역을 맡겼으나 해안가에 떠밀려온 ‘상쾡이’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 인근 백사장에 매립한 ‘상쾡이’는 바로 수거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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