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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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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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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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소리나는 세테크!
소기업의 대표인 화수분씨는 세금을 절약 할 세테크 상품에 관심이 크다. 힘들게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이 되면서 사업소득외 임대소득 등 내야 할 세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은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료 및 의료비 등을 합해도 과세표준이 여전히 높다며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소득공제 혜택하면 떠오르는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

현재 국내에서 가장 소득공제 금액이 큰 제도는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와 근로자와 개인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 있다.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는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발급한지 1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종업원 수가 많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주는 정부에서 특별히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종업원 수는 제조·건설업은 50인, 도소매·서비스업은 10인 이상이면 제외된다

매월 동일한 날짜에 정한 금액을 자동이체하면 가능한데, 금액은 5만원~70만원 사이에 자신이 정하면 된다 월30만원 납부하면 1년에 360만원이 되는데 소득공제되는 금액은 300만원까지이다. 월70만원 납부해도 소득공제 상한금액은 300만원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금액이 너무 많으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한것이다

년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알뜰한 절세효과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존 소득공제 상품(연금저축) 가입자가 동시에 소기업가와 소상공인 자격이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압류•담보•양도 금지로 안전한 생계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

공제금에 대해 법률로 채권자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로 수급권이 확실히 보호되며, 어떤 경우라도 최후의 생활자금, 사업재기의 자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상해 사망 및 3% 이상의 상해후유장애시 월부금의 150배(750~10,500만원)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에게 있어 ‘노란우산공제(www.i8899.co.kr)’는 최소한의 위험관리 수단이면서, 동시에 절세를 통한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가입문의 T. 1544-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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