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달라지는 법령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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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달라지는 법령 확인하세요”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7.0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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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학원 관계법령, 불이익 받지 않게 지속적인 홍보 실시

[MBS 대전 = 최정현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은 2017년도 학원 관계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학원 관계자들이 과태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달라지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제도의 홍보를 위해 학원총연합회 및 교습소총연합회 대전시지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비회원들에게는 SMS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팝업창 안내, 리플렛 배부, 신규 등록 운영자를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는 자체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며, 오는 22일 실시하는 학원장 연수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학원법에 의거해 지난달 1일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와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는 ‘학생 모집을 위한 인쇄물ㆍ인터넷 광고시 기존 교습비 명시 외 등록번호ㆍ명칭ㆍ교습과목(과정) 표시,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또는 서류 비치ㆍ관리, 무등록 학원 등의 벌금 상향, 교습소 운영자 연수 등’이다.

또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의무’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에 대해 학원 등에서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홍보ㆍ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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