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낚시대회’ 개최 불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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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낚시대회’ 개최 불발위기
  • 뉴스밴드(편집부)
  • 승인 2009.03.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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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골재채취업체서 “영업손실 크다” 저수지 출입 통제
예산군(군수 최승우)은 올해 7회째를 맞은 예당 낚시대회가 골재채취업체의 반발로 대회장이 확보되지 않는 등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예당저수지에 광업권을 갖고 있는 A업체는 “2004년부터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에서 예당낚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명목으로 대회기간 중 작업 중단은 물론 대회장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수면 준설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로 인해 장비운행비 및 인건비 등 4년동안 약 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에서 예당내수면 어업계를 통해 우회적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지를 가하는 등 작업 방해를 하고 있다”며 “그 동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내수면을 대회장으로 내줬지만 올해는 낚시대회를 위해 그 어떤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A업체는 오는 28일과 29일 개최 예정인 제7회 예당낚시대회 저지를 위해 현재 대회장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쳐 놓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군과 어업계를 상대로 영업 손실에 대한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낚시대회를 주관하는 내수면어업계와 예산군은 이미 1500명 넘는 강태공들의 참가접수를 마친 상태에 A업체의 반발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낚시대회의 주 대회장을 확보 못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예당낚시대회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행사로, 대회 무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A업체 대표를 설득, 합의점을 최대한 찾아 나가고 이견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권력 투입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200㏊, 올해에는 400㏊를 허가를 내주고도 어업계가 사용하는 좌대에 대해 아무런 관리 감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수년간 낚시꾼을 상대로 입장료 청소비 명목으로 50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세금신고는 하나도 없는 등 탈세 의혹도 있다”며 어업계의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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