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정당성 없어”…복귀 엄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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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파업 정당성 없어”…복귀 엄중 촉구
  • 최정현 기자
  • 승인 2016.09.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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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지속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

[MBS 대전 = 최정현 기자]

최정현 국토부 제2차관(좌)이 철도파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철도노조가 27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정부는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지속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밝혔다.

이날 파업에는 서울지하철 노조, 부산지하철 노조도 철도노조의 파업과연대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이와 같은 철도파업으로 국민들께 더욱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철도는 빠르고 편리하며,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량교통수단이다. 이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와 공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그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 차관은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번 파업을 대비해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출ㆍ퇴근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키로 했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에는 정상운행하는 한편, 그 외 시간에는 70~85% 수준의 열차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량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의 경우 파업이전에 최대한 미리 수송토록 했으며, 파업 기간 중에는 특수, 긴급화물을 우선 처리하는 한편, 필요시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하는 등 국가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최정호 차관은 “철도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시각이 변경되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예약사이트, 역사 안내 등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브리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목적으로 공공부문 5개 연맹이 예고한 총파업이 지난주 공공노련 집회, 금융노조 파업에 이어, 오늘 국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철도, 지하철 등이 파업을 시작했다”며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법은 철도ㆍ지하철 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진행시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철도ㆍ지하철 노조는 파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음에도, 철도노조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는 이번 파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며,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이번 파업을 하루빨리 거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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