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예술 체육요원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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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예술 체육요원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 대전충남병무청장 백운집
  • 승인 2016.08.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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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집 청장

우리나라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특기자를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간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예술․체육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73년「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특례보충역’이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재와 같은 예술체육요원제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예술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술요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자가 그 대상이며

체육요원은 2002년과 2006년도에 일시적인 국민적 열기에 힘입어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과 WBC 대회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까지 확대된 바 있었으나

2008년도에 현역 복무 중인 사람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복무제도 축소․폐지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및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한정하였다.

본 제도는 1973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예술·체육계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고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축구의 박지성 야구의 류현진 같은 선수들은 병역혜택을 통하여 얻은 기회와 시간을 잘 살려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전했고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스포츠의 국위선양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일부 선수의 경우 병역혜택을 개인의 이익을 탐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병역혜택의 본질을 놓고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예술계의 군 대체복무 제도는 스포츠계처럼 화제를 양산하며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해당분야에서 계속 종사가 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으로 병역특혜 시비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34개월 간 해당분야에 단순히 종사만 하는 것이 아닌 복무기간 동안 예술․체육요원이 갖고 있는 뛰어난 특기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

대상으로 무료 예술 공연이나 유소년 지도 등 544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 하도록 개선하여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였다.

금번 2016 리우올림픽에서도 어김없이 한국 남자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메달획득과 병역혜택이 세계 유력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되었다.

아무래도 복무기간을 사회에서 보낼 수 있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군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경기 때마다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병무청에서는 예술․체육요원제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병역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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